|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55 |
|---|---|
| 시행일자 | 2019-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7900 |
| 품명 | Other lubricating oil; Engine Oil; TC-W3 |
| 물품설명 |
ㅇ광유(70%이상)기제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청색계 점조액상
ㅇ용도 : 엔진오일(예초기, 전기톱, 오토바이, 스노모빌 등) ※ 한국석유관리원의 윤활유 품질검사 결과 육상 내연기관용 1종 순간혼합형 2호에 해당하며 선박내연기관용 규격에는 부적함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 (2) 윤활제(lubricants)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그 밖의 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지방과 기름)ㆍ산화방지제ㆍ방청제(anti-rust preparation)ㆍ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ㆍ중기용 유류ㆍ흑연을 혼합한 기름[석유이나 역청유(瀝靑油)에 흑연을 분산시킨 것]ㆍ상부(上部)실린더용 윤활제ㆍ방직용유ㆍ고체 윤활제(그리스)(약 10% ~ 15%의 알루미늄ㆍ칼슘ㆍ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광유(70%이상)기제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청색계 점조액상으로 예초기, 전기톱 등과 같은 2 사이클 내연기관용 윤활유로 자동차용 기관오일로 사용 되는 것이 아니며 선박용 기관오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 ㅇ 현재 관세율표 제2710.19-71호에 기관오일을 항공기용 기관오일, 자동차용 기관오일, 선박용 기관오일로 구분하고 있어 예초기, 전기톱에 사용되는 엔진오일을 분류할 적합한 HSK가 없어 기타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유(70%이상)기제에 첨가제를 혼합, 조제한 점조 액상으로 예초기, 전기톱 등에 사용되는 내연기관용 윤활유로써 기타의 윤활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7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