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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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1.10-1000 |
| 품명 | Petroleum resins; HIKOTACK P-9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석유수지로 제조한 담황색계 반원형 펠릿상 - 성분 : C9 Petroleum Hydrocarbon Resin (CAS No. 64742-16-1) - 크기 : 직경 약 4㎜, 두께 약 1.7㎜) ㅇ 용도 : 합성고무(타이어外) 개질제, 고무입자 및 각종 첨가제의 바인더 역할 ㅇ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11.10-1000호에 "석유수지”를 특게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는 "석유수지(petroleum resins)ㆍ쿠마론(courmarone)ㆍ인덴(indene)ㆍ쿠마론-인덴수지(courmarone-indeneresin)와 폴리테르펜(polyterpenes) : 고중합체가 아닌 수지 그룹으로서 분해된 석유 증류액ㆍ콜타르(coal tar)ㆍ터펜틴(turpentine)ㆍ그 밖의 테르펜(terpenes)원료로부터 얻은 다소의 불순물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수지는 접착제ㆍ도포제에 사용하며 예를 들면, 바닥타일에서 사용하는 고무나 플라스틱에 유연제로 부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형태인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C9 방향족계 석유수지로 만든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1.1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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