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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89
시행일자 2019-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Food preparation with vegetable oil
물품설명 탈지유 77.98%, 식물성 유지(palm oil) 21%, 소금, Firming agent(calcium chloride), Enzyme, Lactic acid 등으로 혼합하여 치즈 제조 공정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블록상의 치즈 대용품(내용량 2.5kg)
- 용도 : 가공치즈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천연 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극소량의 산화방지제나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밀크는 가공에 필요한 소량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 및 ‘(b) 하나 이상의 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butyric fats)]을 그 밖의 물질(예: 올레 지방)로 치환함에 따라 밀크로부터 얻는 제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물품과 유사한 탈지유(81.8%), 식물유(15.65%), 소금, 린넷 등으로 구성된 치즈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한 조제품을 제52차 WCO에서 제1901호에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4류에서 허용하지 않는 식물성 유지가 다량 혼합된 물품으로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29% 초과)로 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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