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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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0.00-9020 |
| 품명 | Silicone rubber; S-7004 ORANGE |
| 물품설명 |
실리콘 고무에 가교제 및 경화제, 안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주황색계 반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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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910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organic groups)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3)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되는 와셔 또는 기타기구의 패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주황색계 반고상의 실리콘 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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