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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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 SHR5100; R.KOREA
(단량체: Propylene oxide, 평균중합도: 5 이상) |
| 물품설명 |
ㅇ 무색 투명 점조액상의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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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 에폭시·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s)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총설 “일차제품-(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점조액상으로 평균 5량체 이상의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에 소량의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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