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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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4.10-0000 |
| 품명 | Ceramic building bricks ; SW40T-A |
| 물품설명 |
광물성 재료(점토 등)를 성형한 후 소성하여 만든 직육면체의 연갈색계 벽돌로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2개의 직사각형 구멍이 있음
- 크기 : 240㎜ × 60㎜ × 40㎜ 용도 : 건축물 치장 쌓기용 벽돌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04호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벽ㆍ가옥ㆍ공업용 굴뚝 등의 건설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비내화 도자제(즉,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지 못하는 벽돌) 벽돌을 분류한다. 이러한 벽돌은 다른 목적(예: 건축용뿐만 아니라 포장용이나 교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리화된 벽돌)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외장용 벽돌(facing bricks)(예: 가옥이나 벽의 외장용ㆍ문이나 창 주위의 외장용에 사용하는 것ㆍ기둥머리ㆍ가장자리ㆍ띠 모양의 장식벽ㆍ그 밖의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특수 벽돌도 포함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후 소성하여 만든 직육면체의 건축용 벽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904.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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