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42 |
|---|---|
| 시행일자 | 2019-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ㅇ 품명 : DECORATIVE FILM
ㅇ 모델 : FILM CV7A BACKCOVER BLUE ㅇ 규격 : LG - Q stylu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기능 및 용도 : LG 스마트폰 Q STYLUS BACK COVER에 부착하여 스마트폰 뒷면을 스크래치 및 파손으로부터 보호 - 성분 : PET 필름 - 제조공정 : UV몰딩(UV패턴 형성) → MULTI 코팅 → 인쇄 → 레이저 커팅 → 검사 ㅇ 물품 상태 : UV몰딩 공정 단계에 가이드홀 작업을 통해 해당 물품에 구멍 세 개(상단과 하단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디자인형성을 위해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며, 가운데 한 개의 구멍은 카메라렌즈를 맞추기 위한 구멍임)를 뚫어 PET sheet를 가공한 상태로 스마트폰 뒷면에 압착 가열하여 부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4)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s)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등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모바일기기의 뒷면 스크래치 보호용 PET재질의 플라스틱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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