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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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0.90-9020 |
| 품명 | Wooden article of furniture, not falling within Chapter 94; PLOOM TECH WOOD STAND(Walnu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전자담배기기(PLOOM TECH)를 거치할 수 있도록 가운데 원형의 홈이 파여 있는 Walnut(호두나무) 재질의 제품 - 용도 : 전자담배 기기 전용 스탠드 - 크기 : 약 37 × 37 × 37(mm)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 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 및 “(2)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 : 따라서 이 호에는 코트걸이ㆍ모자걸이ㆍ의복솔걸이(clothes brush hangers)ㆍ편지통(사무실용)ㆍ재털이ㆍ펜갑(pen-tray)ㆍ잉크스탠드(ink stand) 등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4류 총설에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호두나무로 만든 전자담배 기기를 거치하는 스탠드로서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0.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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