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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679
시행일자 2019-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실리콘 스티커북
물품설명 공구가방 내부 모양이 인쇄된 2단 접이식 종이제 판지와 판지 위에 붙이도록 공구(망치, 드라이버, 드릴, 톱 등) 모양이 인쇄된 플라스틱(실리콘) 스티커 시트가 소매포장된 것
- 용도 : 스티커식 교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5) 해부학ㆍ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charts)와 도표(diagrams)’ 및 ‘(10)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 코믹스티커ㆍ윈도우 스티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제 판지와 플라스틱 시트에 공구가방과 공구 모양이 인쇄된 그 밖의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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