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82 |
|---|---|
| 시행일자 | 2019-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Other chemical preparation; ECOCIZER-H |
| 물품설명 |
트리아세틴(Triacetin)과 혼합지방산(Stearic acid, Palmitic acid)이 Glycerin과 에스테르 결합한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의 미황색 반고상
- 용도 : 테이블 마가린의 원료 및 껌용 유연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915호 HS해설서에서 “(b) 가공하지 않은 스테아르산(crude stearic acid)의 염과 에스테르(보통 제3401호·제3404호·제3824호),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르산염(tristearates)·지방 유화제의 혼합물(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로서, 인조 왁스의 특성이 없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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