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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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arts of slewing ring for wind-powered generators ; 3.X-137 BTP OUTER RING ; R.KOREA |
| 물품설명 |
원형링의 형상으로 안쪽 부분에는 볼이 결합될 수 있도록 특정 모양(홈가공)이 된 것으로서, 내륜에 이가 달린 선회베어링의 외륜부분으로 수입 후 추가가공(마운팅을 위한 홀가공 등)을 거친 후 조립 됨
- 용도 : 풍력타워에서 blade가 원활히 돌아가게 동력을 전달함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라고 설명하면서, - "기어 및 기어링(마찰기어 및 체인 스프로킷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실린더·콘·랙이나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나 보다 고속 이나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과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완성품인 선회베어링은 볼베어링의 기능과 내륜에 이가 있어 동력전달이 동시에 가능한 Slewing ring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동력전달에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83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 본 품은 안쪽 부분에 볼베어링 홈을 가공한 링 형상의 물품으로서 완성품의 선회베어링 외륜의 부분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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