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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36
시행일자 2019-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LCD Module ; G121XCE-L01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12.1인치 TFT-LCD 모듈로서, LCD Panel, Backlight Unit, Driver IC, Connector로 구성된 형태의 물품임
- 용도 : 산업용자동화제어기기, 엘리베이터 모니터, HMI 등에 결합됨(사양서상 TFT LCD Monitor, Industrial application, Amusement, Vehicle에 적용)

ㅇ 사양
- Screen size : 12.1 inch
- Resolution : 1024 × 768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모니터, 오락기계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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