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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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CD Module ; G121AGE-L03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12.1인치 TFT-LCD 모듈로서, LCD Panel, Backlight Unit, Driver IC, Connector로 구성된 형태의 물품임
- 용도 : 산업용자동화제어기기, 특수모니터, 보조 모니터, HMI 등에 결합됨(사양서상 TFT LCD Monitor, Industrial application, Amusement에 적용) ㅇ 사양 - Screen size : 12.1 inch - Resolution : 800 × 600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모니터, 오락기계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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