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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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01.00-1010 |
| 품명 | Rock salt; Himalayasalz |
| 물품설명 |
암염을 파쇄한 것으로 핑크색이 혼재된 백색 반투명한 불규칙 입상을 그라인더가 부착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8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요리용 염·식탁염) 사용하거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및 "(A)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 보통의 채굴[암염(rock salt)]”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암염을 단순히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501.00-101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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