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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8
시행일자 2019-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Dried parsley; Petersilie
물품설명 파슬리를 건조 및 파쇄한 녹색계 파쇄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ㆍ꽃 양배추ㆍ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조, 파쇄한 파슬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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