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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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Silo ; PR.CHNA |
| 물품설명 | 본 품은 철제 재질의 사일로이며, 양돈 농장에서 사료를 담아 저정하는 용도로서 사일로 하단에 설치된 오거모터의 회전을 통해 연결된 라인을 통해 사료를 공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양돈 농장에서 사료를 담아 저정하는 사일로이며, 하단에 설치된 오거모터의 회전을 통해 연결된 라인을 통해 사료를 공급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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