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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8
시행일자 2019-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1000
품명 Beverage based on ginseng; POMEGRANATE STIC(홍삼담은 석류스틱), PE541575A1
물품설명 ㅇ 홍삼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 이상) 0.2%, 석류과즙농축액 30.2%, 정제수 69.6%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스틱형상의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10ml*30포, 10포씩 3Box 내포장)
- 용도: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된다.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9-7 인삼.홍삼음료는 홍삼성분(홍삼사포닌 70mg/g 기준)을 0.15%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홍삼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 이상)의 함량이 0.15% 이상이므로 식품공전상 홍삼음료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제품의 특성,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인삼음료'로서, 홍삼농축액의 첨가로 인해 석류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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