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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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6.99-0000 |
| 품명 | Parts of feeder ; 축산급이기 ; PR.CHNA |
| 물품설명 | 사료통에서 컨트롤러를 통해 돼지우리 내부의 트레이로 자동으로 돼지 사료를 공급하는 자동 이송 라인의 일부가 제시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시장판매용 과채류 재배원(market gardens)·가금(家禽)사육장이나 양봉장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소·말·돼지 등 사육을 위한 자동급수기 : 예를 들면, 돌쩌귀로 붙인 판을 갖춘 금속으로 만든 물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의 콧등에 의하여 눌러지면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양돈장 등에서 미리 세팅된 일정 시간에 돼지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자동 이송 라인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6.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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