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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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s; Marie’s Blueberry Pomegranate Vinaig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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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설탕, 식초, 석류주스농축액, 대두유, 블루베리주스농축액, 엑스트라버진올리브오일, 전분,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자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79L)
- 용도 : 샐러드 드레싱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예로 “마요네즈ㆍ샐러드 드레싱ㆍ베어네즈(Bearnaise)ㆍ볼로그네즈(bolognaise)(잘게 저민 육ㆍ토마토 퓨레ㆍ향신료 등을 함유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드레싱용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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