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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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Part for Excavator ; Bushing (R210L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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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무한궤도식 굴삭기(Excavator)의 하부 구동부(Under Carriage)를 구성하는 아이들롤러(Idler Roller)에 장착하는 철강재의 플랜지형 부싱임
- 규격 : 외경106×두께3.5/외경82×내경75×길이79.5(단위:mm) - 용도 : 아이들롤러(Idler Roller)가 원활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내마모를 방지하는 기능 수행 (상부 사진) (측면 사진) (장착 위치) (도면) |
| 결정사유 |
-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로드롤러”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무한궤도식 굴삭기(Excavator)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나목, 제8431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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