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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4
시행일자 2019-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Tea preparation; HOKAIDO MILK TEA POWDER 1000G
물품설명 Dark Tea Powder 2%, Sugar 63%, Non-Dairy Creamer 29%, Gum(cmc) Carboxymethyl Cellulose, Milk Sugar Flavor, Milk Flavor, Silicon Dioxide 등으로 혼합, 조제한 회백색계 분말을 알루미늄 재질의 봉지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g/1Bag)
- 용도: 물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4)-(b)항에는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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