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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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8.19-1000 |
| 품명 | BEND & NET-FR BACK COVER ; TLE/QLE |
| 물품설명 |
○ 제품 설명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물망 테두리에 ┕┙형의 플라스틱 사출물이 붙어 있고, 트여있는 부분은 신축성 있는 밴드로 마감된 사각형상의 물품 (크기 : 30cm × 25cm)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자전거나 기구용의 망(제5608호),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 등”을 예시함.
○ 제94류 총설 “부분품”에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組)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에 부착되나 뒷좌석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을 설명하며, “이들 그룹의 제품들은 실로 만들어지며 그물코는 매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다. 제품으로 된 망은 망(made up nets)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망 조각들을 합쳐서 만든 것이며 곧 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손잡이ㆍ고리ㆍ추ㆍ부표ㆍ끈(cord)ㆍ그 밖의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제품으로 된 이 호의 망은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망류에 한정하며 여기에는 어망ㆍ위장망ㆍ극장의 배경용 망ㆍ안전망ㆍ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 망(예: 테니스볼용이나 축구볼용)ㆍ그물 침대용 망ㆍ기구용망ㆍ비행선용 망ㆍ방충망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5608.19-1000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망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8.19-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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