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31
시행일자 2019-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RESERVOIR TANK ; 47100083 (차종 X81C)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 옆에 장착되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냉각수 탱크, 냉각수 이동 호스, 차체 고정을 위한 철강 재질의 브래킷이 결합된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옆에 장착되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탱크와 차체 고정을 위한 브래킷이 결합된 물품으로, 브래킷은 차체 고정을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냉각수 탱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옆에 장착되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탱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타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차량용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