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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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 (polypropylene glycol); PROGILINE LPG WI-220; R.KOREA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에 산화방지제인 N-phenyl-1-naphthylamine와 계면활성제인 2-Heptadecenyl-4,4(5H)-Oxazoledimethanol가 첨가된 황갈색 투명 점조액상[중합도 37, 섭씨 20도에서 0.5% 수용액이 안정적 에멀젼을 이루지 못함] - 용도 : 산업용 윤활제기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 에폭시·글리콜 그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9류의 해설서 총설의 일차제품 항목에서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 모양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paste) :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和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를 중합시키고, 소량의 산화방지제와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물품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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