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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75
시행일자 2019-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7.90-0000
품명 Imitation ring of plastics ; COCO BLING-BLING RING SET2(LX437792) ;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어린이용 반지 15개가 핑크색 하트 모양의 케이스에 담겨있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 것. 천연 또는 양식진주ㆍ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1류 주 제11호에서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 제9615호의 빗ㆍ헤어슬라이드나 이와 유사한 것ㆍ헤어핀은 제외한다)으로서 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 귀석ㆍ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및 같은 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ㆍ팔찌ㆍ목걸이ㆍ브로치ㆍ귀걸이ㆍ시계용 체인ㆍ회중시곗줄ㆍ펜던트ㆍ타이핀ㆍ커프링크ㆍ의복 장식용 단추ㆍ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형의 장신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11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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