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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42
시행일자 2019-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itcle of textile materials ; Color Swatch Card(SWCDX-Cotton Swatch Cards) ; MEXICO
물품설명 양쪽 가장자리를 톱니와 같은 모양으로 절단한 직사각형 모양의 보라색계 면직물(크기: 약 100㎜ × 122㎜, 2겹)로 만든 제품을 백색계 종이(바코드 및 제조회사명이 인쇄되었음)에 고정한 후 플라스틱제 봉투에 밀봉한 것
- 용도 : 디지이너들을 위한 견본 색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제품으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1부 총설에 “이 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제품으로 된 것(made up)’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1)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s), 직물의 변을 물결무늬 모양으로 절단된 것[예: 특정의 더스터(duster)]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제 직물의 양쪽 변을 톱니무늬 모양으로 절단하였으므로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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