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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41
시행일자 2019-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MH-C3M3-14 ; R.KOREA
물품설명 철 93%, 규소 6%, 크롬 1%의 합금가루에 플라스틱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든 시트를 이형 필름에 붙인 것

- 크기: 약 300mm x 250mm x 두께 0.133mm

- 용도 : 전자파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 가루에 플라스틱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든 시트 모양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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