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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89
시행일자 2019-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10
품명 Ramen; 수출신컵
물품설명 ㅇ 유탕처리한 면, 건조 채소(건파, 건표고버섯, 건당근 등), 분말스프(비프향조미분, 표고버섯분말, 양파풍미분, 매운맛조미분 등)를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인스턴트 컵라면(내용량: 68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902.30-1010호에 “라면”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세몰리나(semolina)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diastases)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중 략… 이 물품은 보통 수송ㆍ저장과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 출하 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스턴트 면과 건조야채, 분말스프를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인스턴트 면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제6호에 따라 제1902.3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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