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543 |
|---|---|
| 시행일자 | 2019-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6106.20-1000 ② 6206.30-0000 |
| 품명 |
① Gir’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 PR.CHNA
② Girl’s blouses of cotton ; PR.CHNA |
| 물품설명 |
두 개의 상의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①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 소매의 블라우스(앞뒤 트임이 없고, 세로방향으로 주름이 있어 신축성이 있으며, 목 칼라에는 주름장식이 있고, 소매, 밑단 부분에는 물결모양의 장식적인 요소가 있음) ② 면직물로 만든 소녀용 블라우스(넥라인에 오프닝 및 칼라가 없고, 중간 부분에 주름장식이 있으며, 밑부분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서 스트립상의 어깨끈으로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함
①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 소매의 블라우스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된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② 면직물로 만든 소녀용 블라우스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62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또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네크라인에 개방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직물로 만든 소녀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6.3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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