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85
시행일자 2019-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20-2000
품명 Tomato sauce; ORGANIC RED HEIRLOOM SAUCE
물품설명 Tomato 58.8%, Tomato paste 6.6%, Carrot 10%, Onion 4.7%, Olive oil 1.9%, Sugar 1.5%, Garlic 0.9%, Spice(Basil, Oregano, Rosemary, Thyme) 0.5%, Salt 0.6%, Water 14.5%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걸죽한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23g)
- 용도 : 소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ㆍ에멀젼이나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002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균질화 토마토[예: 토마토 퓨레ㆍ토마토 페이스트(paste)나 토마토 농축액]와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 주스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제2103호)ㆍ토마토 수프와 그 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토마토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