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4 |
|---|---|
| 시행일자 | 2019-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OLDER INFANT AND CHILDREN FORMULA BASIC MILK POWDER; PR.CHNA |
| 물품설명 |
전지분유 28%, 탈지분유 11%, 탈염유청분말 41.7%, 식물유 14.66%, 당류 3.5%, 비타민 0.3%,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의 것, 포장규격 : 25 ㎏/bag)
- 용도 : 영유아 조제분유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Ⅲ)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이 호의 조제품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영유아·어린이(infant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상태나 액체상태의 조제품과 2차 성분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