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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86
시행일자 2019-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2000
품명 Sugar syrups,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토핑 카라멜
물품설명 Glucose Syrup 30%, Sugar 31.02%, Water 34%, Saccharides 4.38%, Thickeners(Sodium Alginate, locust beam gum) 0.5%, Natural Caramel Flavour 0.1% 등을 혼합, 조제한 암갈색 점조 액상을 금속제 원통형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5kg)
-용도 : 시럽의 배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는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currant)ㆍ레몬(lemon)ㆍ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향미제를 첨가한 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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