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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11
시행일자 2019-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DD YEAST RAISED CONC TYPE B
물품설명 덱스트로스(약 65.4%), 팜유(약 7.9%), 소금(약 7.2%),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베이킹소다, 젤라틴화 밀전분, 셀룰로스검, 향,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도넛 제조용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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