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96
시행일자 2019-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 AIR TRANSPORTER W/Tray ; SM-2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 위에 트레이(이송판)를 설치하고 공기압으로 트레이를 전·후 왕복 작동시켜 수평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장치
- 용도 : 프레스 생산 제품 및 스크랩 취출, 식품 이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ㅇ 작동원리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전진시에는 천천히 후진시에는 빠르게 전후로 왕복 작동시켜, 전후 왕복 속도 차에 따르는 관성에 의해 이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전진시에는 천천히 후진시에는 빠르게 전후로 왕복 작동시켜 전후 왕복 속도 차에 따르는 관성에 의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장치로 그 밖의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