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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34
시행일자 2019-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71-2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42호
변경후 세번 8529.90-9642
품명 TMS3553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7, 10인치 LCD TV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메인보드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1) Main Chipset : 메인 CPU와 TV신호를 복조하는 복조기가 내장되어 디지털 TV신호(ATSC)를 입력 받아 영상과 오디오의 데이터를 복조하여 MPEG-TS 신호로 출력
2) DC/DC Converter : 내부에 사용되는 전원을 발생
3) SPI Flash : 기능을 구현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저장
4) TV Tuner : 외부에서 입력되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신호를 내부에서 복조할 수 있는 신호(IF 주파수)로 처리
5) FM Tuner : 외부에서 입력되는 FM 라디오 신호를 오디오로 복조
6) Buzzer : 내부 상태를 소리로 출력
7) Power On Reset : 전원인가 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다.”고 해설하고,
-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CRT)ㆍLCD 등]를 포함하지 않은 텔레비전 방송(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modem)을 갖춘 것도 있다. 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이나 재생기기ㆍ모니터ㆍ프로젝터(projectors)나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디지털 TV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영상디스플레이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71-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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