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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7
시행일자 2019-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 preparation; SOM TAM; THAILND
물품설명 ㅇ슬라이스한 파파야(약 61.5%), 당근, 방울토마토, 줄콩, 팜슈가, 피쉬소스, 라임주스, 타마린주스, 고추 등으로 혼합·조제한 후 동결건조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한 것과 건새우 및 볶은 땅콩을 각각 개별포장한 것을 함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ㅇ용도 : 식용(따뜻한 물 100ml 넣고 5분 후 섭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기타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과실(파파야) 주성분에 다른 류의 물품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의 혼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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