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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3
시행일자 2019-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9.50-0000
품명 직관형 LED램프; T8 LED TUBE 21W; Z-LT-21-1
물품설명 ㅇ BASE, LED Module, Heat Sink 등으로 구성된 형광등 형태의 LED램프(DC전압공급 컨버터 외장형)
- 주요사양 : 21W, DC 38V, 0.57A
- 용 도 : 학교, 사무실 등 천장형 조명기구에 장착하여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ㅇ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나 석영으로 만든 용기로 구성된 전구는 그 속에는 전기적 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 자외선을 포함한다)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들어 있다. 이 호에는 특수 목적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휴대용 방전램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필라멘트 램프ㆍ가스주입의 방전램프나 증기주입의 방전램프ㆍ아크램프ㆍ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포함한다.”라고 하며“(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그룹”에서 “관형(직관이나 곡관의 것)램프”를 예를 들어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는 베이스를 갖춘 직관형 LED램프로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9.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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