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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442
시행일자 2019-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Circlip of steel ; RETAINER-PISTON PIN ; 55565720
물품설명 자동차의 Piston Assembly에서 Piston pin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Piston pin bore 양 끝단에 조립되어 Piston pin stopper 역할을 하는 물품임
- “C”자 형태의 1.5mm 두께 steel wire spring (외경 : 20.7mm)


(신청물품 55565720) (장착 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코터핀과 코터에 대한 내용 중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본 물품은 차량의 피스톤 어셈블리에서 Piston pin의 이탈을 방지하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코터 등과 유사한 써클립(circlip)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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