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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448
시행일자 2019-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0.50-1000
품명 Woma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LADIES JUMPER(52191JP254)
물품설명 일면에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나일론제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상의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 파스너 부위를 덮는 덧단은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일체형 후드가 부착되어 있고 양측 가슴부분 및 허리부분에 포켓이 있으며, 소매끝단은 버클이 부착된 끈으로 조절가능하고 허리밑단(일부)은 탄성밴드로 되어 있고 스냅단추로 조절 가능함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서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 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5호에는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5903호)로 만든 그 밖의 여성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0.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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