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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63
시행일자 2019-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1-9000
품명 PAD NO1-C/PAD MAIN, 84711-J3000
물품설명 (개요)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 시트 한면에 양면 접착필름을 부착하고 이형지를 붙인 후 스트립 모양으로 절단한 것
(용도) 자동차 부분품에 부착(충격 및 소음 완화)
- (규격) 7mm x 9mm x 1362mm
- (재질) EPD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이 세분류됨

ㅇ 또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 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 (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 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로 만든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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