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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4
시행일자 2019-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4-2091
품명 Seasoned squid[Loliolus beka(Loligo beka)]; SEASONED BEKA SQUID
물품설명 ㅇ염장한 참꼴뚜기[학명 : Loliolus beka(Loligo beka)]에 고춧가루, 물엿, 마늘, 설탕, 생강, 정제염, 참깨, L-글루타민산나트륨, 멸치액젓 등으로 조제한 젓갈
ㅇ용도 : 식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보 결과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학명 : Loligo beka)를 인정한 것이며, 실제 학명이 다를 경우 결정세번이 달라질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에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소호 제0307.4호의 "오징어"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로리고(Loligo)종, 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에는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예 : 물에 삶거나 식초로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제16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염장한 참꼴뚜기[학명 : Loliolus beka(Loligo beka)]에 고춧가루, 물엿, 마늘, 설탕, 생강, 정제염, 참깨 등으로 조제한 조미오징어(seasoned squi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54-2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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