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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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54-2091 |
| 품명 | Seasoned squid[Loliolus beka(Loligo beka)]; SEASONED BEKA SQUID |
| 물품설명 |
ㅇ염장한 참꼴뚜기[학명 : Loliolus beka(Loligo beka)]에 고춧가루, 물엿, 마늘, 설탕, 생강, 정제염, 참깨, L-글루타민산나트륨, 멸치액젓 등으로 조제한 젓갈
ㅇ용도 : 식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보 결과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학명 : Loligo beka)를 인정한 것이며, 실제 학명이 다를 경우 결정세번이 달라질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에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소호 제0307.4호의 "오징어"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로리고(Loligo)종, 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에는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예 : 물에 삶거나 식초로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제16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염장한 참꼴뚜기[학명 : Loliolus beka(Loligo beka)]에 고춧가루, 물엿, 마늘, 설탕, 생강, 정제염, 참깨 등으로 조제한 조미오징어(seasoned squi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54-2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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