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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6
시행일자 2019-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Oryz-O-Lait
물품설명 현미를 호화, 효소처리하여 당화시킨 후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전분함량 건조물 기준 약 0.3%)
- 용도: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중략)...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현미를 호화, 효소처리하여 당화시킨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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