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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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10-1090 |
| 품명 |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Controller; NGTX-70_AB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가스누출 감지센서, 지진감지센서, MCU(회로동작제어), IC 및 각종 연결커넥터와 스위치가 PCB기판에 실장되어 외부 플라스틱케이스가 보호하고 있는 형태의 컨트롤러로 난방용 온수생성장치 내에 설치됨. (온수온도센서 및 실내온도센서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 외부에 설치된 실내조절기에서 실내 난방온도 및 출탕온도, 동작시간 등을 설정하여 전기신호로 전송하면, 본 물품에서 설정값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신호를 각각의 작동부(Fan, 가스밸브, 순환펌프)에 전송하는 등 전체적인 보일러의 동작 상태를 제어함. ㅇ 물품이미지 ㅇ 주요 기능 1) 난방온도 자동조절 : 현재 난방수온 온도를 실내 조절기의 설정값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온도와 설정온도를 비교하여 수온온도에 따라 연소율을 비례제어함 2) 온수 유량 감지 : 주파수형 유량스위치를 사용하여 유량을 측정하여 이상상태를 표시 3) 동파방지모드 : 외부 수온센서로부터 받은 전기신호로 순환펌프 작동 4) 안전작동모드 - 가스누설 방지 : 본품 내부의 가스누설 감지센서로 가스 이상 감지시 작동 정지 - 지진감지 : 본품 내부의 진동센서에 의해 컨트롤러가 기울어지는 각도를 감지하여 동작 정지 - 과열방지 : 컨트롤러 내부 과열방지를 위해 Thermistor에서 감지 후 이상발생 시 동작정지 - 저 수위방지: 저수위 감지신호에 따라 정상수위 시까지 작동정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복합기계)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주 기능은 외부에서 설정한 온도값과 현재의 온도값을 비교하여 작동부의 전기신호를 제어하여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가스누출 및 지진 감지센서를 함께 컨트롤러에 조립하여 이상 감지시 작동을 정지하여 온수생성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수위·압력ㆍ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의 자동조정용 기기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에서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 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 (B)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장치·정지 장치ㆍ조작 장치 - 또한 위의 3가지 장치를 모두 갖추지 않은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온도측정센서가 결합되지 않은 난방용 메인 컨트롤러로서, 난방용 온수생성장치 내부에 장착되어 희망치의 온도값을 유지하기 위해 온도변화를 주기적으로 비교·연산하여 작동부의 전기신호를 제어하면서, 전원공급 및 각종 안전장치(진동감지센서 및 가스누설감지센서)에 의해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이 함께 결합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측정장치인 온도감지센서가 결합되지 않은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서 가변식 온도자동조절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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