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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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Tailored Welded Blank Sheet; 1073717/8; PNL B PILLAR INR L/RH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두께와 강도 등이 다른 두 장의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일정 형상으로 절단 및 천공하여 용접한 물품으로 수입 후 추가로 Hot Stamping, Forming, Hole가공, Trim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 차체 구성품으로 제작함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통칙 해설서에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두 장의 알류미늄 도금 강판을 특정형상으로 절단, 몇 개의 구멍을 뚫고 용접한 물품으로 수입 후 가열·성형·홀가공·트리밍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자동차 부분품으로 변형되는 제품이므로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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