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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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6.90-2000 |
| 품명 | 가황 전 반제품(압출품), ER12 |
| 물품설명 |
- (개요) 부틸고무와 EPDM 고무에 카본 블랙, 산화아연, 가황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교처리되지 않은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관에 금속제 기체주입구가 부착된 물품
- (용도) Inner Tube 제조용 - (규격) 둘레 : 약 105cm, 관 직경 약 13c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이 분류되며, 제4006.90-2000호에는 "고무 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관 : 압출 성형하여 제조하며 용도는 특히 제5909호에 열거된 관을 내장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는 "“가황한(vulcanised)고무”란 일반적으로 황 이나 그 밖의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 금속 산화물·셀렌(selenium)·텔루륨 (tellurium)·2황화티우람과 4황화티우람·특정의 유기과산화물과 특정의 합성 중 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의 사용이나 고(高)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plastic)성 에서 탄력(elastic)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 제4호의 규정 즉,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 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 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 처리하였거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황 처리 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부터 제4017호까지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에 더하여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ㆍ활성제ㆍ지연제 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증량제ㆍ충전제ㆍ보강제나 이 류의 주 제5호 나목에 규정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 (compounded rubber)로 간주하여 모양에 따라 제4005호나 제4006호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부틸고무와 EPDM 고무에 카본 블랙, 산화아연, 가황제 등을 혼합 하여 만든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06.9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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