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4 |
|---|---|
| 시행일자 | 2019-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2SV AT Knob Body; GGL-006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자동차 자동변속기 lever assy에 조립되어 기어 변속시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손잡이와 레버를 삽입 고정하는 부분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 물품은 자동차의 변속 레버가 삽입 및 고정되어 손쉽게 레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차량용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