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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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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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BUICK Leather Attached Front Cover ; GGL-044 |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 윗면에 가죽 원단을 부착한 물품으로 차량 기어 손잡이 윗부분에 부착되어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물품 - 재질 : 플라스틱, 가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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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 위에 가죽을 감싼 물품으로 가죽만으로 cover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 뼈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중략)…”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장식 목적으로 자동차 기어 손잡이에 부착하는 물품이고, 플라스틱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자동차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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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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