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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28
시행일자 2019-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 동스테이브(Copper Stave)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냉각수로가 형성된 수직 플레이트 형상의 순동(Cu 99.5%) 재질의 고로(高爐)용 물품으로 고로의 철피 내부에 설치되어 고로 본체를 냉각시키고 철피 내벽(내화물)의 열을 흡수하여 노내 온도유지(과열방지) 기능 수행

ㅇ 작동원리
입수구로 유입되는 냉각수(35°C)가 내부의 냉각수로를 따라 상단부터 선단(바닥)까지 흐르면서 냉각시킨 후 다시 상단으로 상승하여 배수구로 배출(44°C)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냉각수 유량에 의해 동스테이브 본체의 온도를 200~300°C 수준으로 항시 유지하여 노체를 냉각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 ... (중략) ...‘(A) 여러 가지의 가열·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 :’ (1) 간접가열용이나 간접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으로서, 이중벽이나 이중저부(bottom)를 갖추고 있는 것. 그러나 이중벽이나 이중저부를 갖춘 용기로서 가열이나 냉각의 매체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예: 열 절연용기)은 제14부나 제15부(예: 제7309호)에 해당되고 또한 냉각기계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것(직접 냉각에 의한 것)은 제8418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로에 설치되어 내부에 형성된 유로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노체를 냉각시키는 냉각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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