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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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7.90-0000 |
| 품명 | Parts of industrial furnaces, non-electric ; 대풍구(Tuyere cooler)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냉각수로가 형성된 원통 형상의 순동(Cu 99.5%) 재질의 고로(高爐)용 물품으로 고로의 열풍유입구에 풍구와 함께 결합하여 설치되어 풍구의 위치 고정과 풍구 변형을 방지하고 고로내 열풍유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 수행 ㅇ 작동원리 입수구로 유입되는 냉각수(35°C)가 내부의 수평, 수직리브형 냉각수로를 따라 상단부터 선단(바닥)까지 흐르면서 냉각시킨 후 다시 상단으로 상승하여 배수구로 배출(44°C)되는 방식으로 대풍구 본체의 온도를 200~300°C 수준으로 유지하여 선단 내측에 장착된 풍구의 과열 방지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8417.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비(非)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 : furnaces)와 오븐(ovens)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爐)실에서나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爐) 실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ㆍ도가니ㆍ레토르트(retorts)나 선반 위에 놓이는 여러 가지 물품의 열처리[예: 배소(焙燒)ㆍ용해ㆍ소성(燒成)이나 분해]에 사용한다. ...(중략)...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오븐과 노(爐)의 도어(door)ㆍ댐퍼(damper)ㆍ사이드 실드(side-shields) ; 관측창과 송풍로용의 아치(arches)와 송풍구(tuyères)].”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로의 열풍유입구에 풍구와 결합하여 설치되어 풍구의 정확한 기울기 각도 유지 및 과열 방지 역할을 하는 비전기식 공업용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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