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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53
시행일자 2019-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 of rubber and upper of textile materials; KIDS SHOES; PR.CHNA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제(폴리에스테르 90%)로 제조한 신발로, 신발끈이 부착(lace-up)되어 있고 벨크로로 조절 가능하며 발목을 덮지 않음
- 용도(제시자료상) : 일상생활용의 아동화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의 신발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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